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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24.12.02 09:05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도 증여세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란 거 알고 계시죠? 단, 종합적인 사실 판단에 따라 예외인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등은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주는 경우에만 비과세인데요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거나, 성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이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조부모가 손자 유학비를 해주는 경우도 손자의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있을 테니 비과세 적용이 안 되죠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축의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쓸 경우, 결혼하는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의 귀속분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딸 결혼식 축의금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줬더니…'날벼락'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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