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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nAxpl5324.11.30 06:31

개인사정에 국한된다면,예의문제가 거론될수 있습니다.이럴경우에는 당일이 아닌 수일전 미리 통보하여 상대방에게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다만 금번 폭설같은 미증유의 경우엔 당일 통보가 불가피 했다 라고 볼수있겠지요.도로도 막히고 교통편도 없고 그리고 출근할의사가 당일 직전까지도 있었으니까 당일통보가 예의 없다 볼수없을것 같습니다.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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