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ycPDz823.04.16 05:15

논점은 2가지다.. 1.급발진이다.. 2.아니다. 71살 노령운전이다. 증명의 방법은.. 블랙박스.. 문제는 급발진의 경우 한국의 법체계에서 급발진임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것이다. 누가 봐도 이해할수 없는 차량의 오작동이면.. 급발진이 아님을 제조사에서 증명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제조사는 원인 모름. 급발진 아님. 하면 끝인가?? 이게 선진국 법체계에서는 제조사가 원인불명의 사고원인을 규명못하면 제조사 책임으로 가는거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다.. 이걸 바꿔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이 물건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벌금 몇푼이나 꼬리자르기 또는 로비나 대형로펌으로 해결하는것이 더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것을 알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래서 존재하는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걸 반대하는것이 조중동과 국짐당이다.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