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zzVwan4624.11.29 14:17

문체부가 정한 표준계약에 따르면 신뢰관계가 깨지면 당사자 간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민희진을 해임한 것 처럼요. 뉴진스는 법적으로 저촉될 것이 없습니다. 어도어는 이에 불복하면 소송을 걸어 뉴진스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소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귀책사유는 어도어,하이브에 있습니다. 뉴진스는 계약대로 해지하는 겁니다. 어도어(김주영 대표)에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냈잖아요. 해지권을 행사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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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gWRdqz5924.11.29 20:55
법원이 민희진 해임건 정당하다고 햇는데 무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