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f24.11.15 01:11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는 13세로 촉법은 9세로 해야 한다 그리고 촉법소년이 재산상 피해를 발생 시켰다면 모든 보상책임은 그 부모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강력범죄 저질르면 가능한 소년원은 기피하고 실형을 살게 해야 한다 방 배정도 성인과 같이 지내는 걸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법은 양형을 전부 상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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