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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봉24.10.29 13:37

이 스방새는 18년 전에도 무려...뉴스에서 소주광고하다가 중징계 먹은 유구한 역사가 있음. 입력2006.10.22. 오전 12:33 방송위, '참이슬' 띄운 SBS뉴스 중징계 "신상품 과다정보 전달로 심의규정 위반", 시청자 사과 명령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보도를 통해 특정 신상품을 과다하게 소개한 < SBS 8뉴스>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방송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를 통해 특정 회사의 신상품을 과다하게 소개한 'SBS 8뉴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BS <8뉴스>는 지난 8월24일 방송한 '소주 알코올 20도 마지노선 깨졌다'라는 보도를 통해 진로의 '참이슬 프레시'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천연 알칼리 소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고 표현하고, 기자가 직접 시음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어 “이번 진로의 프레시 출시는 지난 2월 시판돼 돌풍을 일으킨 두산의 '처음처럼'에 맞서기 위해서”라면서 “두산은 애써 느긋한 표정”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9조2항과 ‘신상품에 대한 과다한 정보전달’을 규제하고 있는 48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SBS <8뉴스>는 20일 본 방송 전에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선호 기자 arioso@mediatoday.co.kr <저작권자(c)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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