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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10:06
사생활 침해 - 지원자의 입장에서 맞고
지원자 파악 - 고용주 입장에서 맞고 고용주는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사생활 침해가 맞다고 봄. 하지만 또 어떤 지원자 sns를 이용해 자기의 장점을 어필하기도 하니까. 적절한 직군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고용주는....노동법에 벗어나는 측면을 관찰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확실.
이력서에 'SNS 주소 기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생활 침해다" vs "지원자 파악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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