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ㄴㅓl임24.10.12 22:34

제시야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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