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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Nuwfnq2824.10.01 17:33

우리의 법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병역을 깊이 하기 위해 국적까지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여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도 된다는 논리군! 국가를 버린 사람이 다시 들어와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안고 들어와 살 수 있는 나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병역 의무만 강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병역 깊이를 사실상 정당화 합법화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법을 지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가당착에 빠진 대법원 판결! 그럼 국가는 누가 지키는 거냐? 이게 국가냐?

유승준, 21년 만에 韓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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