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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skek102024.09.27 09:56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일단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약 중도 해지는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되니 기억해주세요

"더 살 것 같아요" 했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돼[부동산 빨간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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