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CVcyuk724.09.26 16:22

그렇다는 말은 결국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본인은 회피하신 책임감을 가지고 기른 다른 집 자식들에게 사회보험과 의료혜택은 의탁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딩크하시는 분들도 자식은 없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가 가능한 나이에 소득의 4~50%는 세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미리 채워주셨으면 한다.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