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rowerwt24.09.20 03:54

진짜 싸패들 많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기사에 적혀있다. 기사 좀 읽어라!! 임신을 백날 천날하는것도 아니고 기업이 당연히 업무변경해줘야하는데 노예가 주인 걱정하네. 법으로 국가가 정해놓은걸 왜 성실히 돈 버는 사람 탓, 남편탓을 하는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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