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은을 비롯한 멤버들과 소속사였던 DSP미디어는 이현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현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 판단은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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