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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래기롤래24.09.13 23:37

공동주택의 구조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바 공용부분이라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대로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분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 권한을 받은 점유자들은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 및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전혀 다른 자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즉 계단이나 복도 등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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