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lSoXF4324.09.12 12:04

경영상의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 소송을 통해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날테고. 대표의 선임이나 임명, 위촉이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 인사권을 직원이 개입하고 관여하는게 맞나 싶음. 딱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더 잘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싶음 정당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충분히 바꿀수 있는건데. 대표가 바꼈다고 부서장이 바꼈다고 직원도 아닌 계약상대자가 저러는 경우가 있나 싶음. 파기할 합당한 사유가 생겼음 법에 의해 파기하면 되는거고 아님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끝임. 계약상대자는 어도어이지 민희진이 아니고 계약사항에 대표를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이 걸려있던 것이 아니라면. 누구편도 아닌 하이브 주식을 산 사람으로서 방시혁이든, 민희진이든, 뉴진스든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 행위가 법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명 난다면 그 손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함.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