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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개산책
24.08.26 16:48
그지같은 뭔 협약때문에 차등적용도 안된다며... 이것부터 손을 봐야할 듯... 당연히 차등적용해야지... 저들에게 월 2백만원이상의 급여가 본국에서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나? 말이 안됨.
"실효성 위해" vs "근로조건 차별 안돼"...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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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xdQzKBI55
24.08.27 17:43
지들 나라에가면 어미어마한 돈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임금과 차별을 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몇년만 일하면 자기네 나라에 가서 건물주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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