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보면 강인급으로 알것네 ㅉㅉ 2021.5.13일자 개정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도도 하지않고 최근 자동차 음주운전기준(혈중알콜기준)을 적용합니다. 위의 내용은 슈가도 몰랐고 국민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왜냐면 전동킥보드는 신제품이라 법의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형평성이 어긋나는 자동차 음주기준을 적용한겁니다. 슈가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죄는 홍보할 돈으로 해외여행만가는 행안부 잡것들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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