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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naRm14
24.08.19 11:28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지녀야함이 마땅하나 이와 같은 행위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땅땅땅. 풀려남 시나리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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