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24.08.14 12:03

판검사 은퇴하면 변호사 개업함. 변호사는 죄를 가볍게 해야 하는데 현역 시절 형량 많이 때리면 판례에 따라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승소하기 어럽기 때문에 미리 약치는 느낌으로 구형도 적당히, 판결은 가법게 한다고 들었음. 거기다 전관예우까지.... 애초에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어 배출하고 서로믜 영역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박터지게 싸워야 형량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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