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늘24.08.08 11:43

피해자와 합의 또는 선처에 범위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있을때만 적용되야함. 음주사고 후 도주는 내가 피해지일수도 있는일임. 엄벌에 처해야됨.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