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바로가기
네이트 썰
풀들
24.08.07 17:42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해당되는데 군발이는 특혜규정이 따로 있나?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보다 우대받는구나! 사회복무요원이 높으신 분이셨구나ㅠㅠ😡
본문보기
댓글
1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최신순
UP순
DOWN순
예비베플
풀들
24.08.07 17:48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쓰기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