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미남24.07.31 11:44

자발적으로 업소에서 일한것과 타인이 협박하여 강제로 시킨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 수술을 하는것도 의료법 위반이다. 여러 증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들에 본인이 당당하면 아니라고 해명 하면 된다. 내가 쯔양이면 억울해서라도 당장 카메라 켜서 진실을 얘기했을거다. 그런데 쯔양측은 아무 해명도 못하고 가세연에게 명예훼손이 아닌 강요등으로 고소를 했음.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이 부분을 말하는 듯하다. 인터뷰한 주변 지인들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데 없는말을 지어냈을까? 답은 이미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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