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mgvhv724.07.31 09:43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하려는 분들 꽤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만은 꼭 똑부러지게 챙기세요!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 주휴수당 꼭 챙기기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 신청 가능 - 청소년은 피씨방, 노래방 알바 금지 - 불이익을 당했다면 1644-3119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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