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이슈
오스카와일드23.02.22 07:21

우리나라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네요. 동성 반려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해요. 머잖아 사실혼도 인정하겠구나! 판결문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동성 반려자, 본질은 같아" 평등 원칙 꺼내든 법원
한국일보
og 이미지
댓글1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dppHoAy9223.02.23 07:27
틀리거나 잘못된거지 염연히 남녀가.나뉘어져있고 결국 동선간의.잠자리는 비위생적인.행위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게 왜 틀리거나 잘못된게.아니지? 전염병을.퍼트리는.좀비새키들과.다를게.뭔가? 인간의 진화에 나아지는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