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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no24.07.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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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중이24.07.26 08:04
조사 쟁점은 과잉경호 여부랑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 너희들 사설경호업체가 권한도 없이 승객여객표를 확인하는거 막지 않고 머했어 그 때문에 승객들이 불법으로 불신검문 당했잖아, 공항의 원활한 운영이 제한 되었잖아 이 때문에 헌법12조.17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되 이게 인권위 조사내용이 될것 같네요
boPEaEh2124.07.25 13:19
저사람으로인해 수많은 인천공항 이용객이 허가받지도않은 통제로 해당게이트 이용못하고 돌아갔는데요? 그런걸 인권침해라 하는겁니다. 내 권리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