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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PretVQ4
24.07.25 10:58
[단독] 바닷가 방파제에 누운 유리, ‘100만원’ 과태료는 안 낸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아닌 것. 우도를 관리하는 제주도청 측 관계자도 OSEN과 통화에서 “우도 천진항은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니”라면서 해당 조항으로 유리에게 과태료를 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725n11052 저긴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안내판도 없는 일반항이라고 함
소시 유리, 결국 사진 삭제…방파제에 누워. 100만원 과태료 무나 [엑's 이슈] : 네이트 연예
네이트 뉴스
10
4
결국
사진
방파제
삭제
과태료
36살 먹고도 10대 20대 처럼 살려고 하다보니 과했네 나이에 맞게 살아야됨
댓글수
(9)
개
테트라포트에 올라가는 것들은 사고당해도 벌금 쌔게 때려야한다....제발 하지마라는건 하지마라....
댓글수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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