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kOftLs6424.07.25 10:57

[단독] 바닷가 방파제에 누운 유리, ‘100만원’ 과태료는 안 낸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아닌 것. 우도를 관리하는 제주도청 측 관계자도 OSEN과 통화에서 “우도 천진항은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니”라면서 해당 조항으로 유리에게 과태료를 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725n11052 저긴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안내판도 없는 일반항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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