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욕먹은 유리, ‘100만원’ 과태료는 안 낸다
https://naver.me/FRLV4OMd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아닌 것. 우도를 관리하는 제주도청 측 관계자도 OSEN과 통화에서 “우도 천진항은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니”라면서 해당 조항으로 유리에게 과태료를 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항만법이 적용되는 60개 대형 항구만, 또는 사고사례 구역 등 꼭 필요한 곳만 해당된다.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만도 있기 때문에... 즉, 대부분의 일반 방파제는 해당되지 않음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