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스2u24.07.25 07:56

테트라포트에 올라가는 것들은 사고당해도 벌금 쌔게 때려야한다....제발 하지마라는건 하지마라....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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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PretVQ424.07.25 11:46
저기 올라가는 놈 천지다 낚시꾼 다 잡아가라 일반항은 괜찮다고
찬스2u24.07.25 11:29
당장 과태료는 안내더라도 위험한건 매한가지입니다..
kzuyduz4424.07.25 11:24
억울하게 욕먹은 유리, ‘100만원’ 과태료는 안 낸다 https://naver.me/FRLV4OMd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아닌 것. 우도를 관리하는 제주도청 측 관계자도 OSEN과 통화에서 “우도 천진항은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니”라면서 해당 조항으로 유리에게 과태료를 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항만법이 적용되는 60개 대형 항구만, 또는 사고사례 구역 등 꼭 필요한 곳만 해당된다.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만도 있기 때문에... 즉, 대부분의 일반 방파제는 해당되지 않음
alvbfJjz7224.07.25 10:35
맞아요 구조대원들이 더 고생임 과태료 최소 500은 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