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10초 초간단 접수 절차
온라인으로 공무원 불친절 신고하기입니다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 인증과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소극행정 신고' 메뉴를 이용해 공무원의 불친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청자 정보와 민원 제목, 내용을 기입하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과 해당 행정기관을 명시한 후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반복할 수 있으며, 모든 신고는 최대 14일 이내에 처리되고, 진행 상황을 알리는 통지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불친절 신고에는 녹음 파일 같은 증거 자료가 유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