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ouly9723.01.20 14:14

전월세 보증금 천만원 넘게 낸 청년층이 꼭 알아야 할 소식이에요!! 최근에 있던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보증금이 천만원이 넘는 경우<< 집주인 동의조차 필요 없이 열람 가능하다니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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