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는 없다.
1. 진짜 경제력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면 가정이 파탄은 부도로 인하여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
2.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고 가정을 두자. 그남편은 돈을 준다면 그돈이 아이들에게 쓰이는지도 모른다 생각에 주지 않을 수 가 있다.
3. 현 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진심 못 줄 수 있다.
부도후 다시 사업을 성공 할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
4. 법으로 한다고 해도 위의 글 말고도 많은 사유로 지급을 못 할 수있는 변수는 누가 가름을 하겠는가?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자기 잦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5. 진정 아버지라는 작자가 있으면서 않주고 있다면 잘 못된 것이다. 어떠한 사유에서 못 주고, 지급을 하는지 모른다.
또한 부부가 악심을 품고 등록 등록을 한다면 이역시 누가 가름 하겠는가? 정부? 법원? 지자체직원? 본인 생각?
가정사는 자기만의 치부로 두분이서 해결하는 것으로 법이든, 해결이든 하는것이다.
이것을 갑, 을 박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고충과 그들만의 말못할 사정이 있으니까요.
기레기 짖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저를 욕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올다라고 생각을 하듯이요. 정답은 두분의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남의 가정사에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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