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 간편하게 10초만에 면제/유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를 받기 위한 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신의 근무 상태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비활동적인 간호조무사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교육을 이수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정기 교육은 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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