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xlTfiAD3724.06.17 04:38

상호부조는 품앗이라서 내가 이미 받았다면 받은 만큼 주면된다. 내가 아직 받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의 반액만 줘라. 그러면 상대방도 내결혼때 그 금액에 맞게 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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