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이 '법원은 전단 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는 전단 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잘들고나왔는데, 저기나온 전단 살포 대표적인게 민주화운동 관련임. 울나라에서도 과거에 독재정권 실상 알려준다고 전단 많이 뿌렸고, 북한도 늬덜이 그렇게 떠받드는 헌법상 울나라임. 대북전단도 따지고보면, 민주화운동이고, 표현의자유인데, 민주화시위할때 보면 주변 상인들, 주민들은 생계와 신체에 위협받게됨. 그걸 이유로 들며 공권력으로 막아야된대는쪽이 맨날 '민주'를 입에달고 사는쪽이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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