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정리해볼게요
1. 안 입는 옷, 책, 가전 등을 기부하기
->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니 꼭 챙겨두세요!
2.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꼼꼼히 챙겨두기
->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3. 세대주 변경하기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꼭 세대주가 본인 이름으로 올라가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