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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23.01.06 10:25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정리해볼게요 1. 안 입는 옷, 책, 가전 등을 기부하기 ->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니 꼭 챙겨두세요! 2.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꼼꼼히 챙겨두기 ->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3. 세대주 변경하기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꼭 세대주가 본인 이름으로 올라가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 세액공제(기부금, 의료비, 안경,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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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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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트론23.01.09 00:37
제발 13월의 월급이란 소리 이젠 좀 작작해라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짜증난다
릴리슈슈23.01.06 17:12
그래봐야 월급쟁이......비애..
거침없는펭귄23.01.06 16:57
기부 영수증은 몰랐네..?
마이멜로디23.01.06 11:09
아 안경 깜빡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