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30초 총정리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매년,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 피부양자 및 19세에서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포함됩니다. 비사무직 외에는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은 연중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이 추가되며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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