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문 : 재판부는 “ㅁㅎㅈ이 뉴ㅈㅅ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판결문 분석해주면 뭐하나 비전문가들이 잘못 주장하는거 반박하면 뭐하나. 쉽게 말해줘도 말길을 못알아듣는데.
일반적으로 모색만 하고 실행안하면 배임이 아닌데 이 경우는 약간 다름요 실행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으로 보기 어렵대요 어도어는 독립된 법인이고, 어도어의 독립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일 수 없대요~~민씨가 속한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없어서 해임사유가 안되는
겁니다. 계약서상 배임이나 횡령과 같이
어도어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한 5년간 임기보장한다고 하이브가 임기보장을 해버려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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