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미22.07.14 11:58

보호자가 사망 혹은 입원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는데 제대로된 개정안이여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사망하거나 입원하게 되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은 방치되는데.. 이때 굶어 죽거나.. 버려지는 거 현실인데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주인에게도 그렇고 반려동물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법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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