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zvwbxc1524.05.26 11:38

취업을 했으면 맡은 업무를 해내야한다. 국회의원으로 취직한 자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입법이 업무인데 왜 취업후 무위도식하고 있나?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수없이 많다는데...국회의원도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업무평가해서 성과가 없으면 해고하는 법 만들면 안되나? 아! 입법하는게 자신들이니 자신들에게 불리한법은 절대 안만들겠네. 그냥 월급인상에만 한마음한뜻으로 신속한처리 땅땅땅!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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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uzUAyj2424.05.26 11:42
너무 좋네요 그리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