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o1424.05.24 20:42

좋은 정보다. 회사에서 강요하는 메신저는 감시 기능이 있고, 그걸 보는 건 불법도 아니다. 강형욱 가은 무식한 사용자면 그걸 이용해서 갑질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도, 일말의 거리낌도 느끼지 않는다. 난 강형욱이 나쁜 사용자라고 본다. 그 갑질에 당한 직원은 멍청한거고. 갑질 당했단 직원아, 메신저 감시기능 쓰겠단 걸 사용자가 고지 안 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거다. 노동계약 다시보고, 변호사..아님 노무사라도 찾아가.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