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임대 사업 하고 있지만 내 기준으로 집주인 심리는 이자 원금 세금 내고 리스크에 대하여 남은 수입으로 월급 처럼 받는게 기본적인 계획임. 근데 내 상가에 이효리라는 어마어마 하신분이 카페를 한다면 그보다 좋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연세가 밀릴 일도 없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찾아오면 건물 값어치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어 있음. 심지어 저곳이 서울 한복판도 아니고 제주도 시골에 있는걸로 아는데 건물주가 다 받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물론 효리네가 모든걸 감당 하고 양보한다면 상호 해지가 가능 한 부분도 있고.
이건 집이 아니고 상가 임대라서 권리금도 있고 법이 아예 다름. 만약에 효리네가 카페한다고 시설투자로 1억 썼다고 치면 계약기간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1억은 그냥 날리는거임. 심지어 효리네가 카페했던곳이여서 시설 권리금 말고 장소에 대한 권리금 까지 생김.
그걸 건물주가 다 받아 줘야 끝나는 거임. 아니면 효리네가 그거 다 포기하고 원상복구 비용도 드니 서로 양보 하고 나오는 거던지.
결론은 본인들도 카페를 그닥 많이 하고 싶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전세 재계약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못 하게 하는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면서 빼달라는거다.. 실제 그렇게 들어와서 사는 인간들을 보기가 힘들단다.. ㅋㅋㅋ 건물주가 다른거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빼달라고 하지.. 같은거 할려는데 빼달라고 하냐? 진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주 비스무리 한거 할 가능성이 높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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