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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진로·취업
직장인 대나무숲
쓰릴미
22.07.12 13:31
퇴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건 위법이고,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용노동부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글쓴이의 억울함이 달래질 것 같네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테니 노동부로 가세요.
이 정도면 퇴사할만 하지 않나요??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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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하하세븐
22.07.13 13:17
얼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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