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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최저시급제도입
24.05.15 14:53
증거인멸죄(證據湮滅罪)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1]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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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뀨미니
24.05.15 16:20
자기범죄인멸은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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