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iAFdou6824.05.13 16:49

국민연금 미납금 간편 조회 - 1분 내로 해결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미납된 연금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납 보험료는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며,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에 문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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