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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14:29
무임승차는 돈을 내야하는데 안 내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 좀 바꿔 쓰자. 법이니까
"65세면 일할 나이" vs "이동권 등 복지 훼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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