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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bub05
24.05.13 04:40
당연히 해야한다. 특수계층의 노인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당연히 일할 나이지 만 저소득, 조손가정등 소득이 생활에 불충분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65세 무임승차는 폐지,상향변경되어야 한다.
"65세면 일할 나이" vs "이동권 등 복지 훼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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