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도는사람22.07.12 09:46

몇 달 전에 미리 사업자를 내고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작한지 두 달? 월 매출은 200도채 나오지않고있는 상황.. 이 시점에 세무 기장 대리 수수료 내면서 유지해야할까요? 친구가 이용하는 세무서 추천받아 걍 같이 시작했는데.. 의미가 없는거같네요 직접 홈텍스 신고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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