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트22.07.11 11: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도 엄격하게 민식이법 적용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신호위반에 아기 한 명이 죽기까지 했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민식이법 적용이 안된다? 법에 허점이 너무 많은거 아니냐..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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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부인22.07.12 08:57
법을 만들때 충분히 검토하고 사례를 보고 제대로 고민하고 만들었으면. 여론에 휩쓸려 뚝딱 피해는 국민만 본다아~~
바람따라22.07.12 08:21
법을 만들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 국회의원들이 적은 고민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