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zanka24.05.02 09:47

엄밀히 캠핑카는 자동차가 아닌 창고개념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시설물을 무단방치한거나 다름없음. 고로 단속, 견인, 범칙금부과가 타당.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