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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Yoqk6
24.04.29 09:11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밀리는데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건물주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직접 받지 않아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세입자에게 해지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네요!! 이 절차가 끝난 후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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